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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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44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2조 제1호).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장애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
영역에 대한 조사를 포괄한다. 나) 65세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지급여부 등 (1)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 질병으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7. 27. “원고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의 ‘노인 등’에 해당하고, 나아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12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2. 2. 이 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여 구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도 활동지원급여 제외 대상이 된다는 사유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바.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① 재가급여,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된다. 재가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급여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 보
가.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이내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다중이용업소 -「의료법」제3조: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3.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수도법」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추가하고 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