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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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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2682026. 5. 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취소 청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그 제도 실현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그 자격요건 등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64592025. 11. 7.
장애 차별 구제 청구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2조 제1호).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장애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075472024. 4. 30.
대여금(잔부판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1052023. 4. 28.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등취소

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나) 장기요양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7042022. 4. 28.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상 간병·요양의 필요성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인정되는 것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따라서 양 급여의 구분체계는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 그 적용의 층위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일 뿐인바, 위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은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372021. 4. 15.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상 간병·요양의 필요성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인정되는 것이다(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따라서 양 급여의 구분체계는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 그 적용의 층위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일 뿐인바, 위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은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헌법재판소 2019헌바732021. 8.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법 제1조 참조).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다(법 제7조 제1항, 제2항).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가입자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840772019. 6. 1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뿐 아니라 노인 등과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나아가

헌법재판소 2016헌마7192017. 6.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된 것)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제35조의2 제1항 본문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기준조항’이라 한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한 제38조 제4항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인건비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