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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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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부착기간의 연장 등)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ㆍ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5도76652025.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1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다. 다. 검사는 2024. 2.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전초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 추가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4. 3. 6.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헌법재판소 2024헌마6142024. 7.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을 통하여 성관계 조건으로 만난 이○○에게 현금을 주고 청구인의 집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검사는 2022. 6. 13.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의 신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채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본인 소유의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헌법재판소 2024헌마5462024. 7.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

대전고등법원 2024로102024. 7. 19.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

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심결정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은 준수사항의 추가와 관련하여 그 준수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대법원 2024모29482024. 10. 18.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때에도 잔여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2헌마4792022. 5.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47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

서울고법 2020로522020. 7. 15.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위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추가 준수사항에 1년의

헌법재판소 2011헌마7812013. 7. 25.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준수사항의 제한을 받는 부착명령 집행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구금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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