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23. 선고 2024헌마614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우○○
- 결정일
- 2024. 7.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피고인 겸 피부착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외출제한명령시스템에 음성을 등록하고, 음성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자정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고합315, 2018전고24(병합), 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대구고등법원 2018노574, 2018전노57(병합)], 항소심 법원은 2019. 4. 18.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5144, 2019전도47(병합)] 2019. 6. 27. 상고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6. 2. 23:26경 ‘□□’을 통하여 성관계 조건으로 만난 이○○에게 현금을 주고 청구인의 집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검사는 2022. 6. 13.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의 신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채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본인 소유의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PC 등)에 채팅 관련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하지 말 것, 채팅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본인 소유 및 주거지 내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PC 등)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 등 불시 검사에 순응할 것’을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6. 29. 위 신청을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위 다.항 기재 준수사항을 추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전초10).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4. 7. 5.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4전로4, 이하 ‘이 사건 법원 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