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2. 선고 2024헌마546 결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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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우○○
- 결정일
-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9.자 2022전초1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준수사항추가를 명하는 위 결정을 2022. 8. 24. 송달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2. 8. 24.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6.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