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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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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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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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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9. 25. 시행현행
- 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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