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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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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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