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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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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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9. 25. 시행현행
- 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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