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 (청문)
제12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삭제 <2024.1.2>
5.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