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①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이하 "해양환경측정기기"라 한다)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6.1>
②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사용되는 표준용액ㆍ표준가스 등 표준물질(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ㆍ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6.1>
④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6.1>
⑤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⑦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6.1>
⑧제60조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 중 "검사"는 "검정"으로, "재검사"는 "재검정"으로 본다. <개정 2012.6.1>
⑨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기준에 미달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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