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성능인증)
제110조의2(성능인증)
①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② 제1항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1. 10.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