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0조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이하 "해양환경측정기기"라 한다)를 제작ㆍ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사용되는 표준용액ㆍ표준가스 등 표준물질(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ㆍ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⑦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⑧제60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 중 "검사"는 "검정"으로, "재검사"는 "재검정"으로 본다.
⑨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기준에 미달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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