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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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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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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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