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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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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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7두394332017. 12. 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준정부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두143892017. 6.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8922016. 6. 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이 사건 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계약의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 2항,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한 수요기관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