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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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출자의 방법)
제45조(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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