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2020.3.31, 2025.10.1>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준정부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계약의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 2항,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한 수요기관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