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예산의 편성)
제40조 (예산의 편성)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ㆍ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⑤기관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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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60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4076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9277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58호, 2007. 1. 19. 제정, 200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피고 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참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하는데 이 사건 지침과 같은 경영지침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는 하나, 한편 공공기관운영법은 예산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의 의결
대한 평가 등 공기업 운영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개입을 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공공기관운영법 제6조, 제25조, 제40조, 제42조, 제52조 참조).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아 설립되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기관이므로 계약체결과 전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요청된다. 특히 공공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및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및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