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예산의 편성)
제40조(예산의 편성)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3.22>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ㆍ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22>
⑤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2>
⑥기관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2>
⑦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5.10.1>
⑧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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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60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4076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9277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58호, 2007. 1. 19. 제정, 200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피고 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참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하는데 이 사건 지침과 같은 경영지침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는 하나, 한편 공공기관운영법은 예산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의 의결
대한 평가 등 공기업 운영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개입을 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공공기관운영법 제6조, 제25조, 제40조, 제42조, 제52조 참조).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아 설립되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기관이므로 계약체결과 전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요청된다. 특히 공공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및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및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