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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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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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