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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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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회계원칙 등)

제39조(회계원칙 등)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4.3.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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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182026. 6. 2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2026. 5. 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피고는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아 2025. 4. 11. 원고를 종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제1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7122025. 4. 1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 처분에는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일부 담합행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관련 규정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05992025. 3. 6.
손해배상(기)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본안에 관한 판단을 위한 전제사항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것인데, 위 조항은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을 위임한 것임에도,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642025. 12. 17.
공급유자격 등록정지 처분 취소

라 한다)에 관하여 유자격자로 등록된 기자재 공급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평가기준 및 이 사건 관리지침 1)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본문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312025. 11. 20.
개선요구 및 교육명령 처분 취소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7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6282025. 10. 2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하였다. 바. 피고는 2024. 4. 16. 원고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로 개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2025. 7. 1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지

대법원 2025도62662025. 8.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후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82024. 6. 21.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4] 업무처리기준에서 불법하도급으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계약해지만을 제재수단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부정당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에 따라 일응의 판단여지 를 설정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가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0362024. 9. 5.
불합격확정통보 취소

지정된 후 피고와 체결하는 조달계약도 사법상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1항 본문, 제3항은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이와 같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2022023. 6. 2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변경 및 이행을 달리할만한 현안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대리인 등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헌법재판소 2019헌마8712023. 10.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퍼스트키퍼스 설립 이후에는 퍼스트키퍼스와 사이에서만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한수원과 그 자회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및 제8조 제1항 제2호의2 중 ‘자회사’ 부분, 수의계약고용기준고시 제2조 중 ‘자회사’ 부분

헌법재판소 2019헌사6362023. 10.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19헌사6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8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헌법재판소 2017헌마13762023. 7. 2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인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를 구체화한 것이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규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563522023. 5. 11.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존중하여야 한다(구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원고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3)와 기획재정부령인「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법인장부를 작성하였고,매년 회계감사를 통해 그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또한 원고의 법인장부에는 직접비 원장과 간접비 원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662022. 12. 7.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당하고, 원고 A는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입찰과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GCM-X라는 제품의 정상가격보다

대구고등법원 2022누20162022. 7. 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24. 원고에게,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였음'을 제재사유로 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358262022. 9.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관한 관리·감독을 전혀 실시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하도급을 한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대법원 2022두571902022. 12.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하도급을 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공공기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