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사636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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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 본안사건
- 2019헌마8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결정일
-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23. 강○○ 외 22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인용 조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