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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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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등급분류의 신청 등)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2025.10.2>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6. 삭제 <2009.9.10>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5.18, 2014.12.31, 2025.3.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31332009. 3. 17.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1 내지 3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 제2조 제2호, 제21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6632008. 12. 26.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2007. 5. 18. 신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급분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규정과 법리 및 위 1.항의

서울행법 2008구합306632008. 12. 26.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을 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정한 처리기한의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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