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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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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급분류기준 등)

제8조(등급분류기준 등)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2025.10.2>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2025.10.2>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ㆍ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2021. 9. 30.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의 소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피고의 등급분류 규정 ‘[별표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 2. 가.’는 ‘릴 등을 모사한 슬롯머신·구슬치기 류, 경마 등을 모사한 레이스 류’를 사행성 전자식 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7862021. 8. 19.
등급재분류처분 취소

. ④ 한편 원고는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행성 확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하나로 열거된 자동진행 기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이 명시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작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8122021. 4. 9.
내용수정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데(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제21조 제7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항 등), 이에 따라 제정된 등급분류 규정 제23조 제4항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과 기타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 4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대법원 2021도47852021. 7. 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이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을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는바, 위와 같은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

헌법재판소 2017헌바4632020. 12.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심의 유발정도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다(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도 상품권과 같은 환가성이 높은 경품이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을 현금화할 경제적 유인을 커지게 하여, 사행행위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