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 삭제 <2007.5.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기 때문에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청구인추가신청을 한 제3자들도 제정 게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효력이 생긴다. 즉, 위헌결정의 효력이 사실상 위 신청들에게도 미치므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신청인들은 이
1.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벌칙조항인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게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7호와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게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가.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에 관하여 규정한 제정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 제2항, 부칙 제7조, 2006. 10. 27
9조 중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와 [별표 3]의 3.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중 가 부분 (다) 제정 게임법 시행규칙 부분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10. 27. 문화관광부령 제151호로 제정되고, 2007. 5. 18. 문화관광부령 제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3]의 1. 아케이드게임 분야 중 나 부분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