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2. 26. 선고 2008구합30663 판결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게임물등급위원회
- 변론종결
- 2008. 11. 21.
- 판결선고
- 2008. 12. 26.
1. 피고가 원고의 2007. 2. 20.자 별지 목록 기재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OOOO'이라는 상호로 프로그램 개발, 오락기 판매, 프로그램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인바, 2007. 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내부규정상 그 처리기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08. 2. 1.경에서야 원고에게 ‘비경품 게임 규정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통지만 한 채 그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인정근거 :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기한인 15일 내에 등급분류결정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하지 못함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2007. 1.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게임의 운영정보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게임물 등 접수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통일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동안 비경품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처리방안 내부 검토(2007. 3. 2. ~ 2007. 4. 26), 심의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협회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질의, 위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추진, 사행성게임물 심의절차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1차 회의(2007. 6. 5) 및 2차 회의(2007. 6. 30) 개최, 경찰청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2007. 7. 27), 사행성유기기구 정의에 대한 내부 실무회의(2007. 9. 4), 경찰청의 위 질의에 대한 회신(2007. 9. 12),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안)에 대한 관보 공고(2007. 11. 27), 위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08. 1. 17), 아케이드게임물 사행화 방지대책 토론회 개최(2008. 2. 21) 등의 검토과정을 거쳤고, 다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조 및 공급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비경품아케이드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관련 문화관광부 회의(2008. 2. 28),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 사업자 모집공고(2008. 6.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2008. 6. 2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공고(2008. 9. 10)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모델선정이 이루어지는 등 위 장치의 제조ㆍ공급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사건 게임물 등 등급분류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한 후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당한 기간’은 당해 처분의 종류, 내용, 성질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의 경과 여부는 행정청이 당해 처분 내지 행위를 하는 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되고, 다만 위 기간을 경과함에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을 면한다 할 것이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2007. 5. 18. 신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급분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규정과 법리 및 위 1.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내부규정 및 2007. 5. 18. 신설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소정의 처리기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아 일응 그 처리기한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위 가.2)항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게임물 등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통일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 결정을 할 것인지 그 기한을 알 수 없는 식의 부작위는 위 관계규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달리 위 처리기한을 경과함에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게임물 목록
1. 접수번호 : A - 07 - 0018
2. 게임명 : 생략
3. 플랫폼 및 장르 : 아케이드게임(카드게임)
4. 원작제목 : 생략
5. 원작제조사 : OOOOOO
6. 개발년도 : 2006년도
7. 희망등급 : 청소년이용불가
관계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8>
*행정절차법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