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가재정법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ㆍ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5532025. 3. 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강하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나) 실제 국가재정법 제9조 제4항, 제5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5항은 피고가 국회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062025. 9. 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2) 실제로 국가재정법 제9조 제4항, 제5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5항은 피고가 국회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462024. 4. 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