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ㆍ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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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1. 12. 21. 시행
- 법률 제17136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381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61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9280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790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강하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나) 실제 국가재정법 제9조 제4항, 제5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5항은 피고가 국회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
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2) 실제로 국가재정법 제9조 제4항, 제5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5항은 피고가 국회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
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