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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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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5.10.1>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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