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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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5.10.1>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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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19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
- 법률 제10288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5.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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