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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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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ㆍ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6.9>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다. 그 밖에 공영방송사ㆍ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

3.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2.20, 2020.3.31, 2021.12.21>

⑤ 제4항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6.12.20, 2020.3.31>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3.31, 2020.6.9,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5532025. 3. 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강하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나) 실제 국가재정법 제9조 제4항, 제5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5항은 피고가 국회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062025. 9. 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2) 실제로 국가재정법 제9조 제4항, 제5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5항은 피고가 국회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462024. 4. 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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