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ㆍ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기준에 적합하게 유입ㆍ처리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⑧ 삭제 <2011.7.28>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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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0973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작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4조,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는 구 국토의 계획
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 2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 치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