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협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못한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ㆍ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처리시설을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제6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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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0973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작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4조,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는 구 국토의 계획
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 2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 치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