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5.29>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삭제 <2007.1.19>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필증을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9.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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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4.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2024. 3. 22. 시행
-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2023. 8. 8. 시행
- 법률 제16586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6045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5859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1. 12. 시행
- 법률 제14199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0879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8247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4. 20. 시행
- 법률 제7941호, 2006. 4. 28. 제정, 2006. 10.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률 제45조 제5호는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00이 대리게임 용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 2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및 등급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에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가. ‘놀이형 인형뽑기’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서 제외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별표 11] 제2호 나목 1) 라)(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이라 한다)와 종전 규정에 따라 ‘놀이형 인형뽑기’를 설치ㆍ운영한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 2017. 12. 31.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
호로 규정되어 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각 행위의 유형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를 게임산업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과 연관하여 보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게임물의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필수적 몰수·추징을 정한 게임산업
사보고(피의자 ○○○ 전화 통화) 1. 현장 및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 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 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甲과 종업원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甲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甲의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얼, 게임기 현장 설치 사진, 학교정화구역 지리정보 서비스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6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다(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 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범죄단체 구성의 점) 나. 피고인 방xx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
가.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28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업의 점), 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조 가.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보고(변경된 씨지게임 관련) 및 게임정보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