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1389 판결 [[형사]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변준석, 최재현(기소), 허성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AJ(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28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고, 2010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3차례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주도한 점,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단속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게임기 대수도 많은 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중 '게임 결 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기본범죄로 설정하고, 위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중영역을 선택하면,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 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 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다(형사소송법 제369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 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 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2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