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2023.3.21, 2023.8.8, 2024.10.22>
1.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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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4.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2024. 3. 22. 시행
-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2023. 8. 8. 시행
- 법률 제1395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5. 4. 시행
- 법률 제10554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7. 6. 시행
- 법률 제9928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73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47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4. 20. 시행
- 법률 제7941호, 2006. 4. 28. 제정, 2006. 10.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인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청구인에게 무인기 작동 여부에 대하여 알려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2호는 위와 같은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제28조 제7호를 위반한 자를
상대보호구역 설정조항과 이 사건 금지조항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 지역 중 최소한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1, 2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및 등급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에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
받게 되어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게임산업법 제28조), ‘놀이형 인형뽑기’ 기기는 등급분류를 받는(게임산업법 제21조) 등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로서 관리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유기시설ㆍ유기기구 가
가. 청구인 사단법인은 일반게임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인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단법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그 수범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로 명시하고 있어 게임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및 부가게임의 자동진행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제9호,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2호, 제25조 제1항 [별표3] '게임물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사항' 의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금액의 한도를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로 정한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의무조항의 법률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품 등’이란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게 되면 해당 게임물을 사행행위 등에 제공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게임물이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한다)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2017. 4. 20.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2. 21. 법률 제15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경품지급기준)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점수만큼을 게임기에 넣어주게 되어 있는 점수보관증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8.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인 이B을 출입하게 하였고, 원고가 2014. 2. 15. 및 2014. 8. 31.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7호, 제35조 제2항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호, 게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 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
무료로 운영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게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게임산업법 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 게임의 결과물로 게임이용자에게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교부된 증서가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가 같은 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은 청구인이 정○수로 하여금 양○혁을 출입시키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적용법조는 양벌규정인 게임산업법 제47조, 제46조 제2호 및 제28조 제7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불기소결정서의 피의사실에서 원용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의견서의 범죄사실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킨 주체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불기소결정서에는 적용법
고(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청소년의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의 출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 등(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가목),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습관이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점수의 기록·보관을 금지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별표2의 제7호(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가 일반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소극)
. 한편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는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의 게임장 출입 및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게임산업법 제28조 참조). 따라서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와 인터넷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달리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