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119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정A 울산
- 피고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소송수행자 김선희, 장민하, 김은경
- 변론종결
- 2015. 12. 17.
- 판결선고
- 2016. 2. 18.
1.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에서 ‘000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원고가 2014. 11. 27. 22:30경 이 사건 업소에 18세의 고등학교 학생인 이B을 출입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고(이하 ‘이 사건 적발’이라 한다), 2014. 12.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단속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8.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인 이B을 출입하게 하였고, 원고가 2014. 2. 15. 및 2014. 8. 31.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7호, 제35조 제2항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게임산업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90일의 영업정지를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적발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5. 7. 14. 원고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제36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게임산업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과징금 225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B은 이 사건 적발 이전부터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해 왔는데,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정C은 이 사건 적발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이B의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이B이 18세임을 알고 있었고, 이B이 이 사건 적발 전날 정C에게 자신은 학생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정C이 이 사건 적발 당일 이B을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시킨 것뿐이다. 그런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 이를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B은 이 사건 적발 당일 22:30경 친구인 류D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입장하여 적발 당시인 2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게임을 하였는데, 이B과 류D은 모두 18세이고, 류D은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니었지만, 이B은 울산00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이B은 경찰조사 당시, 정C이 이 사건 적발 발생 당시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이 사건 적발 전에 정C에게 학생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정C 또한 경찰조사 당시, 자신은 류D과 이B의 신분증을 보고 18세임을 알고 있었고, 류D과 이B이 자신은 학생이 아니라고 한 사실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적발 당시 이B을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가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하여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게임산업법 제2조 제10호는 청소년에 관하여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18세 이상의 자’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18세 이상’인지 여부는 신분증 제시 요구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은 당사자가 자신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만한 적합한 방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소극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정C과 이B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이B이 정C에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적발 이전에 정C이 이B의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이B이 18세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이 정C은 이 사건 업소에 자주 드나들어 안면이 있던 이B이 18세 이상임을 알고 있었는데, 이B이 자신은 학생이 아니라고 하자 이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이 사건 적발 당시 이B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류D은 18세였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았던 점, ④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고등학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18세 이상의 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의 종업원인 정C이 청소년인 이B이 고등학생에 재학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여 이B을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채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8조(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 을 위반한 때 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처 분 대 상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 |
|---|---|
|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