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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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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2.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3.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상금 및 법 제31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의견 제시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5. 법 제87조 및 법 제88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6. 법 제283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 및 법 제285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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