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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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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특수관계인)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9912025. 6. 19.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

3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D는 F의 계열회사로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D의 설립 경위,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인 원고 A, 주주인 원고 B과 G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D의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안양지원 2022가합1035032023. 5. 26.
구상금

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회생채권자가 구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특수관계인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여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불이익

대법원 2018다203722, 2037392018. 5. 30.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甲 회사의 이사였다가 해임된 乙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채권이 ‘미확정 회생채권’이라는 내용과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생계획의 ‘용어의 정의’란에는 乙 등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과 함께 특수관계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란에는 위 ‘용어의 정의’란에 기재된 특수관계인 개인들 중 乙 등을 제

강릉지원 2016구합503282017. 2. 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 원고의 임원이나 주주로서 구 채무자 회생법 제218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특수관계인으로 표시된 사실,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6283(본소), 2016가합108135(반소)2017. 8. 23.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회생법 제218조 제2항에서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관한 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이익한 취급을 허용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은 ‘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 되는 기준 시점은, 회생계획에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것을

부산고등법원 2008나22652008. 6. 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이루어진 경우 관리인인 피고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그 무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만일 그 무상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1년 이내의 행위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대법원 2007마9192007. 10. 11.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 전에 회생채무자와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 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