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