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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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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1. 삭제 <2010.1.27>

2.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742015. 6. 12.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에서는 행정상 편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원고들과 같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차별을 가져온다. ㉱ 상생협력촉진법 제35조 제3호는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1832014. 4.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10302007. 11. 14.
법무수수료 및 대출주선료가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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