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3조제4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4.18,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775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002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