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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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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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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②제19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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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4.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8586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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