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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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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7조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②제19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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