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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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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③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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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타법개정, 2015. 6. 19. 시행
-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타법개정, 2015. 4. 1. 시행
-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타법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11898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타법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11871호, 2013. 6. 4. 타법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01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5. 23. 시행
- 법률 제10154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3. 2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