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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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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1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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