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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3조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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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안, 지역ㆍ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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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08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12. 28. 시행
- 법률 제906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정, 2006.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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