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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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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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08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12. 28. 시행
- 법률 제906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정, 2006. 6.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