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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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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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