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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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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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08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12. 28. 시행
- 법률 제906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정, 2006.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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