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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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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심사자료 송부 요청)

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 검사,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또는 보호관찰부 등 심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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