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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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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검사의 심사신청)

제17조(검사의 심사신청)

① 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주거ㆍ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 치료감호 판결등본

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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