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22. 청구인의 압류채권 등록말소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이므로 청구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의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의 액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인데도, 달리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없다. 4) 피고는 또, 이 사건 압류 당시 한OO의 예금채권은 잔액 150만 원 이하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2011. 4. 5.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8호로 채무자의 1월간
이유 없다. (3) 또 피고는 위 한○○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이 잔액 150만 원 이하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4. 5.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8호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은 이유 없다. 다) 또 피고는 위 한○○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이 잔액 150만 원 이하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4. 5.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8호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의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압류할 수 없다(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효력을 조사할 의무가 없어 압류명령을 신뢰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