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3나64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가소699675 판결
- 변론종결
- 2013.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4,9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1,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채무자사건번호제3채무자 송달일압류금액(원)송달시점 잔액 (원)추심지급액(원)잔액(원)소외 1대구지방법원 2012타채5699호2012.4.26.4,449,4592,578,0301,078,0301,500,445소외 2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3900호2011.9.20.3,448,84901,600,4731,500,674소외 3인천지방법원 2012타채4774호2012.3.13.8,000,000140,03601,500,343소외 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10746호2011.10.17.3,000,000375,150400,0700소외 5대구지방법원 2012타채2074호2012.2.20.6,459,6427,195,9605,695,9601,501,758소외 6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1630호2011.12.1.3,605,0572,240,000740,0901,200,000소외 7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8112호2012.3.22.3,048,417007,36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압류할 수 없다(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효력을 조사할 의무가 없어 압류명령을 신뢰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위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의 잔액 중 채무자별로 150만 원 이하 부분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치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3,220원(= 소외 1에 대한 추심금 445원 + 소외 2에 대한 추심금 674원 + 소외 3에 대한 추심금 343원 + 소외 5에 대한 추심금 1,7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