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2. 24. 선고 2024헌마1037 결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
- 결정일
- 2024. 1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가. 주식회사 ○○는 2014. 2. 11. 청구인을 채무자, ○○은행 외 7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위 은행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373)을 받았다. 위 명령 결정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예금을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에 ○○은행이 청구인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은행에 대하여 50,415원의 예금채권이 있고, 다른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포함하여도 청구인의 예금채권은 약 100,000원에 불과하여,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위 예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압류채권 등록말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8. 22. 청구인의 압류채권 등록말소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이므로 청구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의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라고 보아 기각하였다(2023가단386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2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2330), 상고하였으나 2024. 10. 1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53599, 이하 위 세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이 보유한 청구인의 예금액이 아닌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액의 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예비적으로 압류 후 30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압류를 말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면서, 2024.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을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액의 합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한정위헌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의 실질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이므로 청구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의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의 위와 같은 판단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법령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23. 8. 22.에는 위 법령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됨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결국 예금채권 압류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